[한경닷컴]국토해양부는 한·튀니지 항공회담에서 양국이 여객 및 화물의 3,4 자유화,프랑크푸르트 경유 중간 5자유화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3자유,4자유 운수권은 각각 자국-상대국,상대국-자국 운항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곧 양국간 ‘항공 자유화’를 뜻한다.중간 경유지인 제3국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도 주7회 허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 시장 점유율 1~2위의 국내산 TV,휴대전화 등을 직접 아프리카로 수송하면 환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