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시리아로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6일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과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라늄 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품, 서비스를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제공하는 것을 미 정부가 반대토록 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이 같은 국제적 기술 이전 등이 이뤄질 경우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북한이 지난달 말 추가 핵실험과 함께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법안은 북한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우라늄 원석은 다른 나라들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국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 등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비확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다른 핵물질 및 시설들과는 달리 우라늄을 농축, 가공해서 옐로케이크(정제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