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법원이 교통사고로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여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바이교통법원은 운전 중 사고를 내 태아를 잃은 27세 레바논 여성에 대해 태아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 2만디르함(한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임신 9개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4중 추돌사고를 냈고 결국 태아는 유산됐다.

법원 관계자는 "산모가 어떤 의도를 갖고 태아를 유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태아의 생존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아기를 잃은 여성의 슬픔을 감안, 벌금 납부를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3년 동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살해가 됐든 과실치사가 됐든,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디야(diyyah)'라는 보상금을 유족에게 주는 것이 관습으로 돼 있는데 이번 판결도 이와 무관치 않다.

UAE에서도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따라 1인당 보상금을 20만디르함(한화 7천만원), 태아의 경우에는 10분의 1인 2만디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바이검찰청 부장검사 살라 부 파루샤는 "이번 판결은 태아의 생존권을 존중한 두바이 최초의 판결"이라며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