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비자발급시 특별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걸프뉴스를 포함한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UAE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개정 연방법에 따라 아부다비, 두바이 등 UAE 내에서 100만디르함(한화 3억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UAE 당국은 주택 매입 외국인이 원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거주비자도 함께 발급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외국인이 UAE 당국으로부터 거주비자를 받으려면 사업허가를 받아 자영업을 하거나 UAE 국적자나 정부, 또는 업체 고용주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UAE 내에서 일을 해야 했다.

이런 까다로운 비자발급 규정은 투자 목적으로 UAE 내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UAE에서 외국인이 각종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거주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UAE 정부의 이번 조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실직자들의 체류 여건을 완화키로 한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UAE 노동부는 두바이에서 해고된 실직자의 경우 현재는 비자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직 후 최대 6개월까지 두바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바이에서의 인구 감소가 부동산의 수요축소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