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으로 조성된 당.정기관의 비자금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자금을 신고하면 최고 10만위안(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국 당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재정부.심계서는 27일 합동으로 발표한 '비자금근절업무 지침'에서 전국의 당정기관과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비자금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침은 비자금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최고 10만위안 내에서 비자금의 3-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비자금 조사는 벌금, 행정수수료, 도로사용비 등이 발생하는 대민부서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되며, 작년부터의 회계장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적발된 비자금의 규모가 클 경우 수년 전의 장부까지 소급해 조사한다.

조사할 비자금의 범주에는 ▲ 몰수금이나 벌금의 착복 ▲소유 자산의 임대료 착복 ▲회의비,인건비,훈련비 과다 계상 및 허위조작 ▲ 경영수입의 장부 기입 누락 ▲허위 지출 ▲가짜 입장권, 영수증 발급 등 6개항이 적시됐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