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1일 1편 취항 가능해진다
양측은 또 자유 운수권(한국의 경우 브라질에서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가는 여객,화물,우편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권리)을 주 10회(여객 7회,화물 3회)로 합의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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