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배꼽을 드러내는 야한 복장으로 추는 벨리댄스를 금지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일간 알-쇼르쿠가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 변호사는 최근 국가가 여성들에게 벨리댄서 자격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라며 문화관광장관과 내무장관을 상대로 `히스바 소송'을 냈다.

히스바 소송이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율법 위반으로부터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 수행하는 법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카이로 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샤리아는 관능적 욕망과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옷차림을 정숙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코란(꾸란)과 이집트 헌법도 여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벨리댄서가 대중 앞에서 반라로 춤을 추는 일은 코란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고 역겨운 행위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여성에게 벨리댄스를 추도록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한 사람들도 꼴불견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이집트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벨리댄스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랑 민족인 집시들에 의해 수세기 전 인도에서 전래돼 이집트의 전통춤으로 굳어진 벨리댄스는 특급호텔이나 나일강 유람선 등에서 쉽게 관람할 수 있다.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