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모르는 외지인 경미한 교통위반엔 관용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가운데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공안당국이 서비스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거액을 인출할 때 경찰이 동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하키로 하는 등 선양 공안국이 '민원 편의를 위한 100가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랴오선만보(遼沈晩報) 등 중국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1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할 때 파출소에 공안의 동행이나 차량 호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약자들은 소액이라도 공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당시는 춘제(春節·설)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뤄졌다.

호적인 후커우(戶口) 심사기한이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되고 선양에 후커우가 있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부모에게도 선양 후커우를 부여키로 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후커우를 취소시켰던 규정을 삭제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취소된 사람들의 후커우도 살려주기로 했다.

폭 12m 도로나 9m 폭 이상의 일방통행 도로변 공터에는 주차장을 설치, 주정차난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수속 조건을 완화해 외지인이 선양에서 집을 구매하면 즉시 이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외지인이 길을 몰라 위반한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지 않고 관용을 베풀겠다는 내용도 이번 100가지 조치에 포함돼 있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