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부터 머리빗으로 어깨를 두차례 맞은 8살짜리 소년이 지역사회의 특별보호를 받게 되면서 체벌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0일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머셋 주의회는 최근 8살 된 소년 A에 대해 특별 보호조치를 내렸다.

A는 학교에 갈 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2차례에 걸쳐 머리빗으로 어깨를 맞았다.

그는 담임 선생님에게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고 이 선생님은 어린이보호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락했다.

서머셋 주의회는 이 소년이 엄마로부터 맞은 사실을 확인한뒤 특별보호조치를 내리고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소년에게 일주일에 2시간만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소년의 엄마는 "아들이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 화가 갑자기 치밀어 마침 들고있던 빗으로 어깨를 두번 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아들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보호 단체들은 "자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할 경우 어린이에게 심각한 해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며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단체들은 "어린이들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체벌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서머셋 치안판사법원은 30일 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지를 결정한뒤 엄마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