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두바이 교통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2년간 무효화하고 추가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해 총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전했다.

두바이 교통부는 지난해 4천여건의 교통사고 중 60% 이상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던 점을 고려,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재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탄력적으로 결정됐었다.

면허정지와 별도로 두바이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는 최소 1만디르함(한화 370만원), 사고를 냈을 땐 최소 2만5천디르함(한화 92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바이 경찰은 한국 경찰처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났을 때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게 되는데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채혈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음주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두바이는 호텔 식당 등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