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호주 기술자와 동등 보장

호주 정부가 숙련기술 이민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호주 내 숙련기술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이들에 대해 동종업종 종사 호주인들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국내 숙련기술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올해 숙련기술자 이민 문호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이 오히려 꼭 필요한 숙련기술자의 이민을 막아 숙련기술자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57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는 숙련기술자들은 앞으로 호주 내 동종업종 근로자들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일 보도했다.

현행 457비자 프로그램에 따르면 모든 숙련기술 이민자들은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 연 4만3천440호주달러(4천120만원상당)의 임금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최저 연봉을 오는 7월1일부터 4.1% 올려 4만5천221호주달러(4천300만원상당)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기술자를 비롯해 배관공 등 일부 숙련기술 이민자들은 호주인 숙련기술자들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호주 이민시민부는 이와 함께 457비자 소지자들에게 부과해 온 기초 영어구사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 숙련기술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호주 근로자들의 훈련과 고용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 숙련기술자를 보호하면서 국내 임금체계 및 노동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민시민부 대변인은 "새로운 시스템은 외국 숙련기술자들이 임금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