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로를 생산하는 담배업체 필립 모리스가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담배가 무해하다고 흡연자를 오도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 필립모리스에 대해 7950만달러(약 109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징벌적 배상’은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000억원을 웃도는 이번 대형 소송이 막을 내리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마욜라 윌리엄스는 1997년 남편(제시 윌리엄스)이 40년 이상 말보로 담배를 하루 세 갑이상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결과는 윌리엄스의 승리. 82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윌리엄스는 1차 손해 배상 소송에 승리한 뒤 곧바로 ‘징벌적 배상’ 명목으로 1억3000억만달러짜리 소송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대법원은 7950만달러를 필립 모리스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필립 모리스는 ‘징벌적 배상금’이 일반 보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2007년2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오리건주 대법원은 작년 1월 배상금 규모를 기존대로 적용한 판결을 내렸고 다시 소송장을 받아든 연방대법원은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윌리엄스의 변호인 로버트 펙은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피고가 물어야할 금액이 1억450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흡연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가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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