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

일본 전자제조업체인 샤프가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해 지적재산권 담당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샤프 측은 지난 6일 도쿄지방법원이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이에 불복,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샤프가 자사의 LCD 관련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