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안기관 간부들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중국 공안부가 '공안기관 지도자와 간부에 대한 5대 금지 규정'을 발표해 유흥업소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접대를 받는 행위를 엄금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간부들은 하급 기관과 기업체, 개인이 제공하는 유흥업소에서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기업이나 개인이 경비를 제공하는 출장이나 공무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들은 공안기관 간부들에 대한 유흥가 출입을 공안당국이 사실상 금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입찰과 정부 구매, 인사, 사건 등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현금과 유가증권, 상품권, 주식 등을 받아서도 안 된다.

간부의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해서도 안되며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서 편리를 제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도 금지됐다.

공안부는 "이번 조치는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면서 "규정 위반시 적발되면 직위해제와 면직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혐의가 중할 경우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콩 문회보에 따르면 최근 최고 갑부 황광위(黃光裕))의 경제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샤오둥(鄭小東) 공안부 부장조리가 제명되는 등 중국에서는 공안 간부들의 비리가 심각한 실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