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가봉의 오마르 봉고 대통령 명의의 프랑스 내 은행계좌를 모두 동결 조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봉고 대통령의 계좌 동결은 그가 수감돼 있던 프랑스 기업인 르네 카르도나를 석방시키기에 앞서 이 기업인의 아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 직후에 취해진 것이다.

동결된 계좌는 모두 9개로, 크레디 리요네와 BNP파리바 은행에 개설돼 있는 이들 계좌에는 400만유로(약 77억원) 이상의 금액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풀려나기 전에 봉고 대통령의 개인 계좌에 45만7천유로(약 8억8천만원)를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카르도나는 1996년 봉고와 사업 관계로 분쟁에 휘말린 뒤 구속됐었다.

카르도나가 석방된 뒤 그의 아들은 보르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보르도 법원은 지난해 9월 봉고 대통령에게 건네진 금액은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금액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카르도나의 아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보르드 항소법원도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대로 봉고 대통령에게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방 일간지 쉬드웨스트가 이날 전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