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vs "추도는 종교 교리문제"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전쟁을 미화해서 논란이 돼온 일본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사망자의 유족들이 일본정부와 신사측을 상대로 "고인을 합사자 명부에서 삭제해달라"고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26일 기각됐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 무라오카 히로시(村岡寬) 재판장은 "고인을 경애하고 추도하는 인격권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차대전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과 군무원 11명의 유족 9명이 2006년 8월 신사의 합사자 명부에서 이들의 명단을 제외해 달라면서 정부와 신사에 1인당 100만엔씩 총 90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거부와 관련, 신사측을 피고로 한 소송의 첫 판결이어서 주목돼왔다.

이런 내용의 소송은 현재 도쿄와 나하(那覇) 지방재판소에도 제기돼 있다.

유족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사측이 사전 승낙 없이 고인을 합사하고 추도해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사측은 "누구를 추도하느냐는 종교 교리상의 문제"라고 강변해왔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 전몰자 조사표를 야스쿠니측에 제공, 합사 명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정부도 "합사는 신사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