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내 반도체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램버스사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로 하이닉스는 일단 특허 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인 판매금지 처분은 면하게 됐다.

로날드 와이어트 담당 판사는 "램버스사의 현 상태의 손실과 판매금지로 하이닉스가 입을 손실을 비교해봤을 때, 판매금지 조치가 하이닉스에 입히는 손실이 월등하게 크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법원이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의 특허료 비율을 조정 명령할 가능성이 남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램버스는 매출의 80%를 특허료로 얻어내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램버스간의 특허 소송은 8년간 계속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