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수뢰ㆍ유용 베이징국제공항 前이사장에 사형선고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관리회사의 사장과 이사장을 지낸 리페이잉(李培英)이 1억여위안(20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및 공금유용을 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법원은 10일 리페이잉이 지난 1995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서우두국제공항관리회사의 사장 등 경영진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금을 유용해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리페이잉이 2천661만위안(51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몰수하면서 정치권리도 박탈했다.

법원은 리페이잉에게 8천250만위안(160억원)의 공금유용죄를 물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