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2일부터 경기부양 법안 심의

미국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이 지난달 28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2일부터는 상원이 법안을 본격 심의합니다.상원 법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최종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미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8190억달러 규모였습니다.상원은 이보다 680억달러 많은 8870억달러를 심의할 예정입니다.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쟁점은 역시 재정적자 부담과 감세규모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감세규모가 22%인 1820억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공화당 의원들은 여기에 불만이 큽니다.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을 마련,이 중 감세안으로 40%를 책정했습니다.상원 법안에 중산층을 위한 최저한세(모든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를 감면하는 안을 다시 끼워넣긴 했습니다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만족할지 두고봐야 합니다.

상원의 법안 내용 중 일부 항목의 경기부양 실효성 논란도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금연 프로그램 지원 등은 경기부양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자금을 배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층용 피임 지원비를 공화당이 지적하자 민주당이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상원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은 하원에서보다 더 진통이 예상됩니다.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당론을 정해 법안에 한표의 찬성표도 던지지 않았지만 통과됐습니다.상원에서는 총 100석의 의석 중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 최소 60표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걸려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게다가 하원 표결 때 민주당 의원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듯이 상원에서도 민주당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절충,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표결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미 의회는 늦어도 대통령의 날인 16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 삭제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법안에 서명하면 2년 간 재정지출이 시행되는데요.미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최대 40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부문별로는 건설 67만8000명,제조 40만8000명,서비스업에서 118만3000명 등의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 추세인데요.지난해 1월 4.9%에서 12월 7.2%로 치솟았습니다.백악관 싱크탱크인 경제자문위원회는 경기부양 카드를 사용해야 실업률을 그나마 7.0%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2010년 4분기 실업률이 8.8%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정부는 사상 최대 경기부양으로 경제성장률(GDP·국내총생산)을 최소 1.2%에서 최대 3.5%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8%로 26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한국에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문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미 하원의 법안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도로,교량,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개선하거나 건설할 때 미국산 철강제품만 구매해 사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반영했는데요.

상원의 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경기부양 사업에서 오직 미국산 장비와 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국수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인 독소조항을 세계 각국이 비난하자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내비쳤으나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