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시간당 수임료를 받아온 미국 변호사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으로 나눠 변호사 비용을 주지만 미국 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간당 수임료가 정착돼 있다.

고객들은 그동안 시간당 수임료 제도로 인해 로펌들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보다는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 침체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고객들이 현행 시간당 수임료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맡아야 할 협상은 크게 줄어들었고 파산 분야만 문전성시인 상황에서 대형 로펌들 역시 그들의 수입을 걱정해야 할 실정이다.

실제 최근 몇개월간 헬러 에르만과 데렌 등 2개의 대형 로펌이 문을 닫았고 다른 곳들도 변호사와 직원들을 해고했다.

중견 변호사의 시간당 임금이 800달러 이상인 뉴욕의 최고 로펌 `크래바스 스웨인 앤 무어'의 총괄변호사인 에반 체슬러는 "고객들은 1-2년전에 비해 훨씬 더 예산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 시간당 수임료 체계를 없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유명 로펌들은 시간당 수임료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체슬러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고객들이 이미 시간당 수임료 대신 정액 수임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성공 보수를 주는 현상도 있다"고 소개했다.

시간당 수임료를 받을 경우 만일 소송이 일찍 끝난다면 오히려 돈을 적게 벌 수 있다는 점도 정액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문을 닫은 헬러 에르만 로펌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이를 본 로펌들이 시간당 수임료 체계에서 정액 수임료나 성공보수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