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8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하면서 종전 35%인 기업의 해외이익 송금액 세율을 5.25%로 낮추는 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 기업들의 해외 과실 송금액이 연간 수천억달러 증가하고 그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세수도 한 해 400억달러가량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무부는 한 해 1000억달러 정도의 세수가 조세회피처에 잠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글로벌화 진전으로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해외 법인에 이익을 남겨 놓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도쿄=차병석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