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루사 경영진 무기징역 등 중형

중국 사법당국은 22일 영아 6명이 숨지고 30만여명이 입원한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들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멜라민 분유'를 생산하고 판매해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피고 12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명은 사형에 집행유예 2년, 3명은 무기징역형, 나머지 6명은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멜라민이 든 단백질 분말을 생산하고 판매한 장위쥔(張玉軍)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장씨로부터 이를 구입해 되판 장옌장(張彦章)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멜라민 분유를 생산한 유제품업체 싼루(三鹿)사의 톈원화(田文華) 전 회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싼루사 경영진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왕위량(王玉良)과 항즈치(杭志奇) 전 부회장과 우쥐성(吳聚生) 전 우유사업본부장 등 싼루사 경영진 3명은 각각 징역 15년형과 8년형, 5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저질 분유를 생산하고 판매한 싼루사에 대해 4천937만위안(94억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톈원화 전 회장에 대해서도 2천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멜라민 분유를 유제품업체들에 공급한 낙농업자 겅진핑(耿金平)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겅진주(耿金珠)에 대해서는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가오쥔제(高俊杰)에게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 5년형부터 15년형을 내렸다.

중국 검찰은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 12명과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9명 등 21명 외에 멜라민 분유 사건 혐의자 3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공업용 화학원료인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영아 6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9만6천명의 어린이들이 신장결석이나 배뇨 질환을 앓았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