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택시장 불황과 경기침체로 집을 압류(포어클로저)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압류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편취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을 압류당할 절박한 사정에 처한 수만명의 주택 소유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감독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신들을 '주택압류 구제업체'라고 하는 이들은 모기지 대출 조건 조정을 미끼로 선취 수수료를 받고는 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 지난해에 2만명의 고객을 둔 5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각 주와 지방 검찰은 10여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통상 고객에게 더 낮은 모기지 금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최대 3천달러에 이르는 선취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사는 마리아 마르티네즈씨는 지난해 여름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회사로부터 1천달러만 내면 대출업체와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절박한 상황이었던 그는 이 말만 믿고 500달러씩 1천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했으나 지금 집은 압류절차에 들어갔고 대출을 조정해주겠다던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여개주는 이런 일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마르티네즈씨는 이를 몰랐던 것이다.

합법적으로 주택압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아 주택소유자들로서는 제대로 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문은 많은 업체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로 고객들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면서 사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시간을 허비하다 은행을 상대로 모기지 조건 변경을 위한 협상을 하거나 파산보호신청을 할 기회를 잃기도 한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