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인 1951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시킨 법령 2개가 국내 연구기관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일"일본이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1951년 6월 일본 내각 총리부에서 제정한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에 속한 일본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부칙 법령이다.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자세한 시행 명령을 정한 것으로 여기에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이 독도가 부속 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자료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