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만 표기..위반시 판매자도 과징금

해외에서 만들어 반입하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식품 전면에 지금보다 크게 하고 표기도 한글로만 해야한다.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수입자만 과징금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도 과징금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시 제재방식을 바꿔 내년 1월1일(표시 확대 및 한글 표기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이 권고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반영해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물품 전면에 표시하되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2분의 1 이상 또는 포장면적 크기에 따라 설정된 글자 크기를 선택해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포장면적이 35㎠ 이하면 원산지 표시크기는 12포인트 이상, 포장면적이 100∼199㎠면 24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부과제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2년간 적발된 적이 없으면 기준금액에서 절반을 깎아주지만 위반이 1회 추가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늘어나 최고 50%까지 더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대상도 지금까지 수입자로 한정되던 것을 판매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원산국 항구, 보세구역을 통한 환적, 일시보관 등을 단순경유한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환적 통지서,적하목록 및 반출입 허가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