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동감하면서도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여야 협력과 법치주의라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정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국회 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인 김용호 인하대 학장(정치외교학)은 "자문위에서도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검토했다가 실효성 문제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국회 불출석의 사유에는 당 일정이나 해외 출장부터 정치적 의사 표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세밀히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출석을 임금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됐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여당이 어떤 안을 강행처리할 때 야당에 주어진 거의 유일한 무기가 불출석"이라며 "이를 임금으로 통제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거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시행될 경우 야당의 운신 폭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여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구성이나 법안 상정 지연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론이 많았다. 정치컨설팅회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개원이나 상임위 구성 시한 등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여야가 정치쟁점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준수라는 기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새로운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여야 합의 문화를 정착시켜 의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임금 깎기'보다 더 실질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정치컨설턴트인 김윤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국회 출석과 의사 활동을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역시 선거를 통해 불성실 의원을 가려낸다"며 "지역주의와 온정주의가 아닌 실력 위주의 공천제도가 열쇠"라고 밝혔다. 당헌당규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낙제점을 받은 의원은 공천을 불허하는 등 정당 스스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