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다 최근 태국경찰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폴 닐(32) 사건으로 캐나다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캐나다 사법당국이 해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국민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997년 '섹스관광법'을 제정해 이들을 단속할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년 관련법을 도입한 미국은 기소 71명, 유죄판결 44명으로 사법당국의 엄격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 법을 제정한 호주는 29명 기소, 14명 유죄확정을 기록했다.

미국은 해외 아동섹스를 전담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있다.

ICE는 캄보디아 등에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30년 징역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옥외광고판에 내걸고 있으며 피해자 인터뷰와 증거수집, 범인 송환 등을 위해 수시로 해외를 방문하고 있다.

호주는 성범죄 예방 전국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의학팀의 지원을 받아 성범죄자를 성공적으로 기소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벤저민 퍼린 교수(법학)은 "미국, 호주는 자국민의 해외 성범죄를 강력 응징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느슨한 법 적용으로 자국민의 성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관계자는 "97년 이래 캐나다인 110명이 해외에서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는 단 한명에 불과하지만 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