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16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를 열고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자산세제 개정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과세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8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공장 등 부동산 상속 때만 80%를 경감해 주고, 주식을 상속할 땐 과표를 10%만 깎아 주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업을 물려 받은 뒤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그 같은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해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상속 지원책은 한국보다 과감한 것이다.

한국도 정부가 금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의 20%(최대 30억원)까지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으나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상속세 감면 요건은 상속받은 기업을 15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 그 기간 중 80% 이상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야 한다.

또 기업을 상속받은 뒤 종사하지 않는 경우,기업 자산을 10% 이상 처분한 경우,종업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경우엔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한 것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자녀 등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연간 폐업하는 29만개사 중 약 7만개사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중소기업의 주식 상속 때 100%와 75%씩 과표를 깎아줘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