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企상속세 80% 감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16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를 열고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을 자산세제 개정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할 때 과세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8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공장 등 부동산 상속 때만 80%를 경감해 주고, 주식을 상속할 땐 과표를 10%만 깎아 주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업을 물려 받은 뒤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그 같은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해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상속 지원책은 한국보다 과감한 것이다.
한국도 정부가 금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의 20%(최대 30억원)까지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으나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상속세 감면 요건은 상속받은 기업을 15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 그 기간 중 80% 이상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아야 한다.
또 기업을 상속받은 뒤 종사하지 않는 경우,기업 자산을 10% 이상 처분한 경우,종업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경우엔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한 것은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자녀 등에게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연간 폐업하는 29만개사 중 약 7만개사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중소기업의 주식 상속 때 100%와 75%씩 과표를 깎아줘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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