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86개 행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로 하는 등 관료주의 타파에 발벗고 나섰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16일 국무원이 행정절차 128개를 폐지하고 58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는 기업들의 시장접근 규제, 자격심사 및 등급평가, 금융기관 경영 제한, 수출입 승인 및 배분제 등이다.

국무원은 이번에 개폐되는 규제 조항 대부분은 법률에 의거한 것이지만 더 이상 실제 운용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은 과도한 행정절차의 상당수가 폐지됐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행정 승인권에 대한 개혁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 정부와 사회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부패 방지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개혁에 나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천806개 조항을 폐지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도 15일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 보고를 통해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역설했다.

후 주석은 "행정부의 심사허가범위를 줄이고 심사허가절차를 규범화하며 미시적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