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인도네시아 판 편집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도네시아 법정은 5일 편집장인 에르윈 아르나다(42) 피고인에 대해 "(그가 발행한 잡지의) 짧은 옷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이 열린 자카르타 남부법원 밖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신은 위대하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플레이보이 발간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으나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아르나다 피고인에 대해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플레이보이 잡지사는 성명을 통해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플레이보이 인도네시아 판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누드 사진이나 불법게재물은 싣지 않겠다"고 말했다.

플레이보이 인도네시아판은 작년 4월 처음 발간됐으며 수주 간 항의시위가 계속되자 발행사는 이를 피해 그해 6월에 사무실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리로 옮겼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인 대다수는 온건파 교도들이지만 일부 강경파는 플레이보이가 이미 서구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자국 문화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