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성직자들의 성추행이 불거진 미국 가톨릭 교회의 최대교구인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1일 562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 가운데 45건의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6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첫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저 마호니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추기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적인 죄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라며 "아동을 학대한 이들은 성직에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호니 추기경이 처음으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승인함에 따라 보험회사와 변호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4천만 달러는 대교구측이,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가톨릭 수도회가 부담하게 된다.

원고측 대표 변호사는 그러나 22명의 신부들이 연류된 소송건의 합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주내에 최종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저 바우처 변호사는 소송 원고들의 서명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며 "교구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700~800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게 된 이들 45건은 교구가 기한을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1958년 이전과 1985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최소 1년 전부터 협상이 진행됐으나 원고측이 피소된 성직자 22명의 신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독립 판사가 해당 성직자의 개인 파일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성직자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네트워크(SNAP)의 조엘 캐스테익스 남서부지역 담당자는 "이번 합의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직 수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한 명인 메리 디스펜자는 자신이 7살때부터 한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회와 내가 화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의 평화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앞서 2004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 관구에서 90명의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를, 올해 보스턴 관구에서 552명에게 8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 1950년 이래 미 가톨릭 교회가 성추행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모두 15억 달러에 달한다.

(로스앤젤레스 AP.로이터=연합뉴스)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