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메쉬찬스키구 법원은 26일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사장에 대해 9일째 선고 공판을 열고 1천쪽이 넘는 판결문 낭독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호도르코프스키의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측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27일 재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 1천200쪽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현재 800~900쪽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해 기소된 사건 11건중 7건에 대해 법적 논점 및 증거 확인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이 10년형을 구형한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형량 선고는 다음주가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도르코프스키의 변호인인 엘레나 리프체르는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려면 빨라야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변호인인 겐리흐 파드바도 "최종 선고는 다음주 초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