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각은 15일 자국민과 결혼한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5세 이상 팔레스타인 남성과 25세 이상 팔레스타인 여성에게 이스라엘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날 내각 표결에서 16대 2로 통과됐으며 아직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법 개정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3년 제정된 법을 완화한 것으로, 이 법은 2002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팔레스타인 자살폭탄범의 테러로 15명이 숨진 뒤 제정됐다. 당시 범인은 이스라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면허증으로 차를 운전해 요르단강 서안의 바리케이드를 통과했는데, 그가 가진 신분증과 면허증은 범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계 아랍인이었기 때문에 발급된 것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살폭탄범들이 '가족재결합'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법으로 시민권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1년간 시행된 뒤 지난해 7월 6개월간 다시 연장됐다. 그러나 당시 법 제정으로 이스라엘 국적의 배우자를 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또 이스라엘 거주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동예루살렘의 아랍 거주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접 요르단강 서안의 배우자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민족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루살렘 로이터=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