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홀어머니가 세 차례 은행 강도와 한 차례 은행 강도 미수로 붙잡혀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호주 일간 애드버타이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1일 애들레이드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라 제인 먼로(33) 여인이 지난 2003년 4월 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가발을 써 변장을 한 뒤 애들레이드 시내에 있는 세 군데 은행에 들어가 돈을 턴 사실과 지난 해 6월 은행을 털려다 실패한 사실 등을 눈물을 흘리며 모두 시인했다며 그같이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테리 워싱턴 판사는 먼로 여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행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강도짓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지난 해 미수로 그친 범행 때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 판사는 먼로 여인이 우울증세 등이 있고 지난 해 구속 당시부터 자녀 가운데 7명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형량은 공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판사는 가석방 금지 기간도 4년 2개월로 선고, 최소한 4년 2개월 동안 복역해야만 먼로 여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