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정부의 일부 활동에 대해 취해진 미사일 확산 제재의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미 정부 관리가 2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우리는 지난 17일 미사일 제재법에 따른 중국 정부의일부 활동에 대한 수입 제재 유예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유예조치는 2003년 중국 국영업체인 북방공업총공사(NORINCO)에 내려졌던 미사일 제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사일 제재법에 따른 수입금지유예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NORINCO는 첨단 미사일 기술을 밝혀지지 않은 한 국가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란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판매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이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뒤 처음 제재 조치를 취했으나 이의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했으며이번 유예 연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직전 이뤄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를 완화하면 중국 정부에 인권문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대 중국 무기수출 금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