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살인 등 강력범죄 차단을위해 인종별 분리수감 정책을 시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23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25년 간 계속돼 온 캘리포니아주의인종별 분리수감 정책이 재소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입증할 수 없는 한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 대법원의 찬성 5, 반대 3 판결에 따라 범죄자들을 인종별로 분리, 수감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설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하급법원인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분리수감이 수감자들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이감된 죄수들을 첫 두 달간 인종별로 분리 수용한 뒤다른 인종 재소자들과 섞어 놓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고려, 감방을 배정해왔다. "일본계와 중국계 기결수를 한 곳에 수감할 경우 서로 죽이려 하고 라오스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계 수감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증언이 있었지만 대법원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주 당국은 뾰족한 대안을 찾기위해 부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마것 바흐 주 교정국 공보관도 25일 "같은 라틴계라도 캘리포니아 남부와 북부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을 한 방에 둘 수는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으며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리도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인종에 기준한 감방배정이 중단된다는것은 "재앙적 상황이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흔히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법관은 교도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설을 채택, 캘리포니아주의 분리수감 정책이 폭력사고를 막는데 합리적 수단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공식적인 인종분리는 불가하며 법 아래서의 '평등보호'라는 헌법 법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 하급법원의 의견을 각하했다. 캘리포니아 관계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대법원 판결은 살인과 강도, 폭행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7년 이후 거의 3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는 흑인 개리슨존슨이 수감시설로 이감될 때마다 마다 흑인감방으로 배정, 인종적 모멸감에 시달렸으며 캘리포니아 교정정책이 연방 헌법에 위배한다고 주장, 10년 전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텍사스와 같은 다른 주들은 이감 재소자들의 경우 불과 며칠간 별도 수용하나 캘리포니아주만 유일하게 60일가량 분리 수감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