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방송을 둘러싼 후지TV와 신흥 인터넷기업라이브도어의 인수전이 법정투쟁을 불사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내닫고 있다. 라이브도어가 후지TV의 최대주주인 니혼방송의 주식을 대량 매집, 최대주주로떠오른데 맞서 허를 찔린 후지TV가 신주예약권 할당방식의 대규모 증자에 나선 니혼방송의 주식을 인수, 자회사화하는 방식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에 라이브도어는 니혼방송의 신주예약권 전면할당을 '증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하는 등 양측의 니혼방송 쟁탈전은양보없는 전면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니혼방송은 23일 "라이브도어가 모회사가 되면 니혼방송의 기업평가가 훼손된다"며 총 4천720만주에 달하는 신주예약권을 후지TV에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후지TV는이미 니혼방송 주식 3천2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고 현재 실시중인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공개매수(TOB)에서 예정대로 3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면 니혼방송 지분은 71%에 달하고완전 자회사가 된다. 반면 이 경우 현재 니혼방송의 지분 40.5%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라이브도어의지분은 16.6%로 속락한다. 라이브도어가 앞으로 니혼방송의 지분을 계속 매집, 지분을 51%까지 늘리더라도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면 지분은 20.9%로 떨어져 니혼방송의 인수는 물건너가게 된다. 특히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고 라이브도어가 현재의 지분율 유지할경우 니혼방송은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 증시에서는 한 기업의 상위 10대주주 합산 지분이 80%를 초과하면 해당종목이 상장폐지되는 규정이 있다. 니혼방송이 이번에 내놓은 신주예약권 할당은 미국 증시에서는 이른바 '독약 처방'(포이즌 필ㆍPoison Pill)이라고 불린다. 유사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 매입권을부여하는 것으로 적대적M&A를 봉쇄하는 특효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발행주식 증가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높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ㆍ32)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주예약권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반주주에게 큰 위험을 주는 이 방식은 일본 증시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니혼방송 주식매집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