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직자 아동 성폭행 스캔들의 주역인 폴 섄리(74) 전(前) 가톨릭교회 신부가 유죄평결을 받음으로써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보스턴 교외 케임브리지 법원의 배심은 8일 섄리 전 신부에게 적용된 두건의 아동 강간과 두건의 외설적 폭행 및 구타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섄리 전 신부는 유죄평결 직후 보석 취소와 함께 법원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오는 15일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보스턴 글로브 등 현지 언론은 그에게 적용된 죄목들을 감안할 때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주간에 걸친 재판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27세의 남성 피해자는 6세 때 섄리 전 신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당시 기억을 외면하면서 살아오다 3년전유사한 피해사례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용기를 내 그를 고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가톨릭 교회 보스턴 교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50만달러를배상받았으며 섄리 신부의 사건은 성직자 아동 성폭행 스캔들이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섄리 전 신부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증거보다는 원고의 감성적인 진술에 의존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면서 즉각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