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휴대폰 업체들이 학생들사이에서 문자나 화상 메시지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 일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호주 신문들이 6일 전했다. 신문들은 휴대폰 업체들이 학생, 교사,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를 통해 휴대폰을이용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적할 수있다고 경고하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은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 소지율이 높아지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해 시드니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자신을 괴롭히는 동료 학생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10대가 자신의 얼굴기형을 놀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살한 경우도 있다. 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탈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황당한 장면을 찍어인터넷에 올린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교사 모르게 학생들끼리 불쾌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이동통신협회의 그레이엄 초커 회장은 휴대폰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다시 한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들이 전화번호를차단시킨다해도 현대의 기술로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침서는 학생들에게 남에게 될 수 있는 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과 괴롭히는 메시지가 오더라도 응답하지 말 것,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왔을 때 증거로 기록을 남겨 둘 것등을 충고하고 있다. 지침서는 또 괴롭히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부모나 교사, 또는 그밖의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면서 심한 경우는 경찰에 통보되고 전화회사는 발신자를 추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