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결의가 없어도 분쟁지역 복구나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처리 등 국제평화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항구적인 자위대 해외파견법 골격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임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무기의 종류와 범위도 한계가 애매해 헌법의 무력사용금지 규정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내각관방 준비팀은 작년 말 이런 내용의 법안골격을 마련해 호소다 히로요키(細田博之) 관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마다 특별조치법 형태의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PKO협력법과 테러특별조치법,이라크특별조치법 등을 흡수하게 된다. 법안은 자위대 파견을 ▲유엔평화유지활동 ▲인도적 국제구호활동과 국제적 선거감시활동 ▲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활동 ▲유엔결의없는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활동 등 4가지로 구분해 유엔결의가 난항을 겪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협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련법과의 큰 차이는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를 허용하고 무기사용조건을 완화한 부분이다. 치안유지활동은 비전투지역에서의 순찰활동과 정찰 등을 염두에 둔 것이며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정부직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경호업무도 허용토록했다. 일본 정부는 법안제출시기는 이라크 정세를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