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별거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해온 남녀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더라도 공동재산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6년간 `파트너'로 지내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관계 해소를 통보한데 반발, 위자료를 요구하며여성 대학교수(47)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계를 해소해서는 안된다는 서로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관계 계속을 요구할 법적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배상청구권도 없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동거하면서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이 증가하는 등 결혼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인 부부관계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실혼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협력해 부부생활을 영위하면 법률혼에 준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연의 처의 법적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남녀는 86년 3월 `가까운 곳에 살면서 특별한 타인으로친교를 맺기로'하고 별거하면서 공동재산을 갖지 않는 관계를 유지했다. 둘은 두차례에 걸친 출산때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결혼했다가 곧 이혼했으며 자녀양육은 남자가 담당했다. 여성 대학교수는 남자가 2001년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관계해소를 통보하자500만엔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은 `영속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관계계속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100만엔의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 피고가 상고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