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가 유럽연합(EU) 가입을 본격 추진중인 가운데 EU가 형법에 간통죄 처벌조항을 포함시키려는 터키의 움직임에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장-크리스토프 필로리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터키의 형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EU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경고했다. 필로리 대변인은 지난주에도 터키의 새 형법안이 10월 6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협상은 시작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었다. EU 확대담당 집행위원인 귄터 베르호이겐도 19일 독일 신문들과의 회견에서 터키의 형법 개혁은 EU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 요소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1999년부터 회원 가입을 추진해 온 터키의 개혁이 회원 가입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보고서를 10월 6일 작성할 예정이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12월17일 내려지는 최종 결정의 기본 자료로 반영된다. 터키의 집권 정의개발당은 EU 가입을 겨냥한 개혁의 일환으로 간통죄 처벌조항이 없는 형법 개정안 채택을 의회에서 추진하다 지난주 돌연 철회했는데 이는 간통죄 처벌 조항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터키 여권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중 하나인 이슬람 강경노선종교 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언론은 레젭 타입 에르도간 총리가 23일 브뤼셀을 방문, 베르호이겐 집행위원을 만나 간통죄 처벌 조항은 적용 범위가 좁은데다 '성인들간의 교양있는 관계'에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터키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EU내 비판 진영은 간통죄 처벌 조항이 무슬림다수 국가인 터키가 아직 충분히 '유럽적'이지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르호이겐 집행위원도 EU 주재 터키 대사를 불러 개정 형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EU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