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전쟁 당시 금괴를 실은채 침몰한 것으로알려진 5천800t급 러시아 군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號)의 소유권 문제가 이번 한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할 것인가. 한국해양연구원과 동아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무인잠수정(ROV) 등을 활용, 공동탐사작업을 벌인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울등도 저동 앞바다에서 발견된 침몰선이 돈스코이호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밝히면서 `보물선' 소유권 지분을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침몰선의 소유권 문제는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해당 국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의 경우 러시아 군함이기 때문에선체와 군함에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의 소유권은 결국 한.러 양국간 외교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침몰 선박의 소유권을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속력이 약해 관련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이 관례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81년 쓰시마 근해 해저에서 제정 러시아 발틱함대 보급선이었던 나이모프호 선체와 백금괴 17개를 발견했지만 옛 소련이 소유권을 주장하자,인양을 포기한 바 있다. 또 영국의 한 탐험가는 지난 80년대초 러시아 북서부 바렌츠해에서 2차대전 당시 침몰한 옛 소련 선박 에딘부르고호를 인양,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취득한 뒤 옛소련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5천만 달러 정도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돈스코이호와 그 선박에 실렸다는 금괴의 실체조차 아직 공식확인된 것이 아니다"면서 "설사 확인된다 해도 소유권 귀속 여부는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1년 2월 방한했을 때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과 울릉도 앞바다의 침몰선 인양시 지분문제를 논의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