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4일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며"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차 방한중인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이날국회의장실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가 추진되고 민법과 형법 개정이 논의되는 등 인권 개선 노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 보호 문제는 법치주의적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민법 개정 등 인권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등장했다"며 "지금은 (국보법 문제로)국론이 분열돼 있지만, 여야가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에 이견이 없지만,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은 남북 평화공존, 북핵 문제의 처리 등과 얽혀 있고, 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