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영기업과 사기업이 시장에 기초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파산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법안 입안자들은 `기업파산법'이 21일 전인대 재경위원회에 제출돼 내년 초께는전인대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으로평가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파산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국영기업들이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허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기업 부문의 파산에 대한 지침도 담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경제 구축 노력의 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6년 도입된 현행 파산법은 지불불능상태에 처한 국영기업이 파산할 경우,우선 정부의 승인을 구하고 정부는 파산에 앞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신규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발언권을 거의 무시해온 반면새 파산법은 파산에 앞서 노동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채권자들에 대한보상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 파산법은 사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적용되고 이들 기업이 독자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 개정안 입안에 참가한 왕 웨이궈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새 파산법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는 모든 파산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파산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익을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법은 또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과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 (중국)기업에도적용된다. 이 법안은 주로 중국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외국 회계.법률 회사들에도 자산을 정리하거나 정리자산을 구입하려는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외국 투자자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회사인 윌머커틀러피커링 베이징 사무소의 레스터 로스는 "실질적인 진일보"라면서 이 법안이 기업들에 지불불능(파산)과 구조조정 발표는 물론 부실 자산에 대한 매각과 매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파산과정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 마련작업은 국영기업들의 무더기 파산과 노동자 해고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소요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서울=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