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찰을 자처하고 이라크 침략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 미국이 유엔에 의해 이라크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증명됐다. 베르트랑 람차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 4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이라크인들에 대한 "고의적 살인, 고문, 비인간적 처리는 법정에서 전쟁 범죄로 지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보고서는 "이라크 일반인들이 기본적인 경제,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인들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팀과 인터뷰를 통해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민간인 처리와 관련한 고통을 표시하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설명했다. 이들은 반군세력들에 의한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진행될 때 너무 자주 무고한이라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연합군이 단순하게 과잉 반응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르면, 민간인들과 민간 목표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분이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인들은 언제나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돼야 하고, 굴욕적인 대접,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어떤 형태의 폭행이나 무례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유엔 보고서는 연합군 병사들이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해 저지른 과도한 행동들로 인해 거의 아무도 최근까지 법정에 보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금중인 이라크인들에게는 더 나쁜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2003년 4월 이래 이라크에서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 이라크인이 주장했다. 많은 경우, 연합군은 건물에 접근할 때 현관과 창문들을 부수고, 실내에 수류탄을 던지며, 수색은 조심성 없이 진행하고, 수색이나 체포 영장은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급습 중 나온 돈이나 보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코란을 찢는 등 연합군의 행동들이 무례한 경우도 잦다. 석방된 한 이라크 정치인 죄수는 사담 후세인 시절 감옥에서 나쁜 대접을 받았지만, 연합군 점령 후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육체적 고문 이외에도 모욕과 정신적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폭로한 고문 방법들엔 이 당기기(이로 인해 이 2개가 사라졌음), 발로차기,때리기, 간수가 발로 팔을 밟기, 간수들에게 성폭행당한 후 관타나모 기지로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신적 학대가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고문들에게 불구하고 그는 국제적십자 팀이 아부 그라이브를 방문했을때 어떤 것이라도 폭로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연합군이 위협해 대부분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고문이나, 비인도적, 잔인한 대접과 처벌은 포로 문제를 처리하는 제네바협약등 여러 국제 협약들에 위반되며, 고문은 평화시는 물론 분쟁 때도 절대 금지돼 있으나 이같은 행동들을 저지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들은 연합군 내에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 죄수들에 대한 이같은 악행들이 간수들이 저지른 짓인지, 또는 정보 수집 과정의 일환인지, 세계가 아직도 추가적인 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제네바 신화=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