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내년부터 30년 장기 근속자의 경우퇴직 후 봉급의 절반 가량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퇴직 연금제를 실시한다. 28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27일 위생환경 및 사회복지 위원회를열고 '개인 연금 계좌제'와 '연금 보험제'를 병행하는 퇴직 연금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1심을 통과시켰으며 연내 세차례 독회 과정을 거쳐 법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대로 빠르면 내년초부터 퇴직 연금제가 시행된다. '개인 연금 계좌제'란 기업주가 매달 근로자의 개인 퇴직금 계좌에 봉급의 6%를적립해주는 것으로 일자리의 변동으로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문제 없이 개인의 근속 기간만 산정하는 방식의 연금제도이다. 대만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 실시로 만 30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월급 24.3%의 법정 퇴직금과 근속기간 1년을 1%로 가산한 30%를 합쳐 퇴직 후 매달 퇴직 전 월급의 54.3%를 받게된다. 개정안은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만 15년 이상 가입, 만 60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예상 수혜자는 800만명에 달한다. 퇴직 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개인 연금 계좌제 시행으로 장기근속이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겨,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