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중요 형사재판 민간인이 참여하는 이른바 '재판원 제도'가 오는 2009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1일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재판원법'을 가결했다. 올해부터 로스쿨(법과대학원)을 도입한 일본은 이로써 법조인 양성에서부터 사법판단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 민주적 틀을 갖추게 됐다. 선거권을 가진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재판원 6명은 1심에서3명의 법관과 함께 유죄.무죄를 비롯해 유죄 피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권한을 갖는다. 구미의 배심.참심원의 역할이 유무죄의 판단에 한정돼있는 것에 비해서도 한발더 나아간 방안이다. 대상 사건은 살인과 상해치사, 위험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등 중대사건에 한하며재판원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은 배제된다. 선발되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학생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거부권이 인정되는 쪽으로 정부령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사상.신조의 자유'를 배려하는 표현을 정부령에 삽입,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거부권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장인이 재판원으로 선발됐을 경우 근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됐다. 재판원은 평결 후에도 비밀엄수 의무를 지켜야하며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