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시 당국은 13일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다소 완화해 이혼 후 재혼한 부부에 한해 두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의 출산억제 완화는 경제개혁 이후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고시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혼한 상하이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두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새로 맞은 배우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두번째 자녀의 출산이 허용됐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정부가 2001년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여건을 고려해출산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출산제한을 완화했다. 1970년대 이후 정부는 13억에 달하는 인구의 증가를 늦추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오며 규정을 어긴 가정에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정부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과잉이 중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출생률이갑자기 떨어질 경우 젊은 근로자들은 줄어들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은퇴 노인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한자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양쪽 배우자 모두 독자인 경우, 첫째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 가운데 한쪽이 장애가 있어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만 둘째의출산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규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부나 아들을 절실히원하는 부모에 의해 종종 무시되는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하이 AP=연합뉴스)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