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11대 총통 당선 무효소송에 대한첫 심리가 2일 대만 고등법원에서 3인 합의심으로 열렸으나 재검표 범위, 비용 부담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징위앤(吳景源) 고등 법원 판사는 여.야 양측이 재검표 범위.절차.방법 등에 대한 협상 결과를 5일내로 법원에 서면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리를 마쳤다. 국민-친민 야당 연합은 롄잔(連戰)의 유효표를 제외한 천 총통의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남은 투표용지까지 모두 재검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집권 여당 민진당은 조건없이 전면 재검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재검표 비용과 인력 조달 문제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곧 공문을 전달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최소한 수백만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친민 야당연합은 투표 용지 집계 부정,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피격 사건 의혹, 국가경계체제의 발동에 따른 군인 선거권 박탈, 총통선거 및 국민투표의동시 실시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같은 증거들은 선거무효 소송에서나 유효하다는 지적도 있어 사법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지는 미지수이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